신용회복 중에도 전세자금 마련 가능할까요? 특례보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!
신용회복 중인데 전세를 옮기고 싶다면?
신용회복 중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용회복 중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전세특례보증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?
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
●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사람으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성실히 납부 중이거나 완료한 사람
●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
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전세특례보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?
전세특례보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높은 보증 한도: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, 큰 금액의 전세 계약에도 유용합니다.
2. 100% 보증 비율: 대출금의 전액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어,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상환 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산정 생략: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어, 지원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
4. 신청 시기 제한 없음: 보증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하여,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이 전세특례보증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여,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전세특례보증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?
전세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경우: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(주)에서 발급한 입금내역서와 대부실행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2.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완료한 경우: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3. 파산면책결정확정자인 경우: 면책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4.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채무를 완제한 경우: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을 요구합니다.
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특례보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 요건은 무엇일까요?
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대한민국 국민: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.
2. 임차보증금 요건: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,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.
3. 주택 보유 수 제한: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.
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특례보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특례보증 주의사항
전세특례보증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주채무자 요건: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2. 보증사고 사유: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사고처리가 된 경우, 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3. 신용관리정보 보유자: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이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전세특례보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전세특례보증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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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신용회복 중이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위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여,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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